바이오소재융합학과 내규 전문
- 제정 2025. 05. 02.
규정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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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 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 학과 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③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 학생은 생물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④ 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⑥ 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한다. |
⑦ 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지도(예정)교수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정하며, 석․박사학위과정 모두 12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⑧ 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 취업학생의 수강 학점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 학위청구논문을 접수 희망하는 석사과정 학생은 국내·외 학회 포스터(또는 구두) 발표 1회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하고, 박사과정 학생은 KCI 학술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2편(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 1편)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실적은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 포스터 및 구두발표 증빙자료 또는 논문 게재(예정)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이 없는 학생은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때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 때까지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심사는 불합격 처리한다. |
⑨ 부칙조항 |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