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공학과 장학지침
1. 장학대상자 자격 필수 기준
- 1학년의 경우는 필수(전공, 교양) 학점으로 산정하고, 2, 3학년 및 4학년 1학기 학생의 경우는 직전 학기의 전공 교과목으로 산정한다. 단, 4학년 2학기 학생의 경우 이미 전공과목 수강으로 10학점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장학 사정 회의 기준에 따름.
- 해당 학기 지도교수와 면담을 1회 이상 실시한 학생 (단, 지도교수의 연구년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학과 내 다른 교수와 면담 1회 이상) (1학기: 3월~7월, 2학기: 9월~다음해 1월)
- 전남대학교 장학 규정(제3조 1항)에 따라 직전 학기 평균평점 2.5(실점 79.99점) 이상이며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대학원 제외)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위 필수 기준을 모두 만족한 학생.
2. 장학생 선발 기준
- 장학대상자 자격 필수 기준을 모두 만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성적 100%로 선발함.
3. 장학 금액의 배정 방법
- 학년별, 장학대상자 인원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배정.
- 학년별 장학사정 총 점수를 고려하여 등록금 감면액(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 필요시, 장학 사정 회의의 구성원은 학과장이 복수의 학과 교수로 정한다.
4. 동점자 처리 기준
- 학과 전공교과목의 수강 학점 수, 전공교과목의 평균 평점 순으로 정함.
5. 기타 사항
- 위 장학 지침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되며, 대학 및 학과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매학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