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소재 협동과정 내규 전문
- 제정 2008. 11. 19.
- 개정 2009. 12. 31.
- 개정 2012. 01. 06.
- 개정 2014. 12. 24.
규정학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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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입학시험 중 인문사회계열 박사과정 제2외국어 부과여부 및 과목(§11-④) | ∙삭제 |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학과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7-④) | 학생은 바이오에너지및바이오소재 협동과정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29-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박사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2학기 수강후 논문작성계획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6개월 이전, 박사과정은 1년 이전에 구성한다.. |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전공유사성에 관한 판단에 의해 2과목까지 부과할 수 있다. |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학생이 교수 1인으로부터 수강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내로 한다. |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학생은 매 학기 9학점까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업학생의 강의학점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
⑫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