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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976481
2026년 3월 광주캠퍼스 지정폐기물 처리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6.03.17
- 수정일
- 2026.03.17
- 작성자
- 허수진
- 조회수
- 32
1. 관 련: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2. '26년 3월 광주캠퍼스 지정폐기물 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연구실은 수거일정에 맞춰 발생량을 사전에 조사하여 신청서를 2026. 3. 23.(월), 오전 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 개요
가. 처리대상: 광주캠퍼스 지정폐기물 발생 연구실 전체
나. 처리일정: 수요 조사 후 일정 안내
다. 제출선택방법: [붙임1, 2] 해당 대학 행정실에서 자료 취합후 공문 제출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코러스 업무메일(담당: 연구실안전관리센터 박장호)로 제출
라. 수거대상: 지정폐기물 고상 ⇒ 공시약병, 초자류, 깨진유리, 팁, 휴지
지정폐기물 액상 ⇒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붙 임 1. 폐기물처리신청서 양식 1부.
2. 지정폐기물 처리 및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