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공학과 내규 전문
- 제정 2021. 11. 15.
규정학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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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
②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7-③) | 학과 교수의 매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③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학점(§18-④) | 학생은 생물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④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6-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⑤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 수(§31-②)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 시험 과목 수는 석사과정 1과목으로 한다. |
⑥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4-②) | 논문작성계획서는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 직전학기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
⑦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7)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석사과정은 논문 제출 6개월 이전에 구성한다. |
⑧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학칙 제68조③) | 석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전공유사성에 관한 판단에 의해 2과목까지 부과할 수 있다. |
⑨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취업학생의 강의학점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학위청구논문 접수 희망 학생은 국내•외 학회 포스터(또는 구두) 발표 1회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실적이 없는 학생은 학과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동의 하에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 제출 때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단, 실적이 없다면, 논문심사 불합격 처리한다) |
⑩부칙조항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