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4162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작성일
2026.01.02
수정일
2026.01.02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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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

 


1. 선발 개요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하는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정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등록금의 면제감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발 장학 및 종류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원 학업 여건 조성 및 우리 대학 연구력 향상


장학명

장학금

창조장학1

등록금 전액

창조장학2

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

수업료2 반액

창조장학4

수업료1


일반대학원생은 창조장학4(수업료1)만 선발

3. 장학생 신청 자격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예정자로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25(실점 77.5) 이상이고,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복학 및 재입학생 제외)

4. 장학생 선발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선정 순위는 다음 순서와 같음

(외국인학생의 경우 ~항목에 한해 선발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요양보험료 제외) 이내인 자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 수에 따름,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확인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건강보험료 납부액

92,180

150,960

192,650

233,480

271,660

307,580


6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7: 9,515,150, 8: 10,474,348)

20267인 가구 건강보험료: 342,060, 8인 가구 건강보험료 376,5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시행 2025.8.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서류(신청자 전체)

1) 장학금 신청서(전남대 포털 온라인 신청서 출력물) 1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본인 기준 발급) 1

. 지원자격 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ro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1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이내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가구원 전체, 최근 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

(가구원 전체 등재 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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