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3362

★★★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영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2025.04.04
수정일
2025.04.04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224

졸업자격 인정기준 - 전공 영역이 변경되어 안내합니다.




2025년 8월 졸업자까지 

 1.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졸업시험, 전공관련 기사자격증 (택1)

 2. 전공영역 인정시기 : 졸업예정학기에 인정한다.

 3.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졸업논문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여 심사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 졸업시험은 전공과목(4과목)을 응시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전공관련 기사자격증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식품안전/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환경위해관리/화학분석/화공/산업안전기사 (그밖의 학과 관련 기사자격증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인정한다.)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1.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기사자격증, 현장실습, 교내·외 수상실적 등(택1)

 2. 전공영역 인정시기 : 졸업예정학기에 인정한다.

 3.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1). 졸업논문

   :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여 심사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2) 기사자격증

  3)현장실습 8주 이상 이수

   : 여러 건을 이수하고 누적 기간이 8주 이상이면 인정함. 단, 교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한 현장실습은 제외한다.

  4) 현장실습(학점 취득 교과목) 후, 관련 대회출품 또는 작성한 논문은 인정한다.

  5) 교내·외 수상 실적

   : 개인/팀 모두 해당되고, 교내 수상은 2건 이상으로 한다. 단 장려상급은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6) 기타 비교과 활동(각종 대회, 책 출판 등)의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교수 회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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