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대학 공학교육인증과정 운영지침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라 각 학부(과)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일반공학프로그램 및 공학프로그램 간 전환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바랍니다.
대상자
1) 4학기 이수 후 5학기 개시 전에 해당하는 학생 중 전환 신청자
2) 6학기 이수 후 7학기 개시 전에 해당하는 학생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전환 신청자
3) 2006학년도 입학자 및 그 이전의 입학자로서 졸업 1년 전에 해당하는 학생 중 전환 신청자(6학기 이수 후 7학기 전)
4) 편입 후 1학기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중 공학프로그램으로 전환 신청자
5)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 예외자로 제한한다.
<생물공학프로그램 이동 세칙>
제6장 프로그램 이동
제16조(이수포기) 프로그램을 이동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부전공, 복수전공의 이유로 본 프로그램으로부터 일반공학프로그램으로 이동하려는 자는 4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5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별첨 6>의 신청서를 프로그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학기 교과과정을 이수한 후 7학기 수강신청 정정기한까지 프로그램에 일반공학프로그램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② 201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부전공자, 복수전공(연계전공)자, 전공심화과정자, 편입생, 전과생, 학-석사 연계과정자, 외국인, 해외유학생, 해외파견학생, 해외인턴십 이수자(1개 학기 이상 이수시), 교직과정 이수자, 학군단(ROTC) 학생에 한해 허가를 받은 후 이동할 수 있다. 예외 인정조항을 적용받은 학생의 경우, 졸업시점에서 적용받은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보될 수 있다.
③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이동을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