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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 인정 기준 - 외국어 영역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4.10
수정일
2023.04.10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335

2023학년도 입학자 졸업자격 인정 기준 - 외국어 영역 변경 안내

(아래 기준은 2023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입니다.)


1. 인정대상 외국어 :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학생이 선택하는 하나의 외국어로 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모국어는 선택할수 없음)


2. 외국어 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 TOEIC(영어) : 600점 (TOEIC 외 영어공인 시험점수 환산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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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DaF(독어) : A2,    

    ◦ DELF(불어) : A2,   

    ◦ JPT(일어) : 600점,   ◦ JLPT(일어) : N3,   

    ◦ HSK(중국어) : 5급


3. 그 외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의 외국어로 졸업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최종학기에 학부(과)장에게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학부(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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