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격 인정 기준 - 전공 영역 변경 안내
< 전공 영역 >
1. 전공영역의 평가방법 : 졸업논문, 졸업시험, 전공관련 기사자격증 (택1)
2. 전공영역 인정시기 : 졸업예정학기에 인정한다.
3. 인정기준 및 각 평가방법별 시행절차
-졸업논문제출예정자는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발표하여 심사결과를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 졸업시험은 전공과목(4과목)을 응시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전공관련 기사자격증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식품/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환경위해관리/화학분석/화공/산업안전기사 (그밖의 학과 관련 기사자격증은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