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333

출석인정 신청 메뉴얼

작성일
2023.03.15
수정일
2023.03.15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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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이용 안내(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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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포털(http://arsam.jnu.ac.kr)에 접속 후 [수업시간표조회공결 신청] 클릭

1. 내 학사행정 - 수업 시간표조회 공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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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결 신청

-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담당교수, 시간표 등을 확인 후 교과목별 공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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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결 신청서 작성

 

공결 구분: 본인에 해당하는 공결 구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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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일시: 시작일 ~ 종료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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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신청 공결일시 기준 2주 이내 신청

생리 공결의 경우, 당일 신청만 가능하며 1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

차기 공결 신청 가능

· ‘23.3.29. 생리 공결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3.3.29. 당일에만 신청 가능

신청일: 2023-03-29 종료일: 2023-03-29로 신청

· 차기 공결 신청은 2023-03-29로부터 15일 경과 후 신청 가능

보강일에 대한 공결 신청

[수업- 시간표조회 ,보강조회]에서 휴보강 내역 확인 후, 해당 보강일공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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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내용 작성 완료 후, 등록 버튼 클릭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결 구분, 공결일시, 비고 사항 등 입력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의 경우, 증빙자료 불필요)

4. 공결 처리 내역 확인 및 출석인정허가서 출력·제출

공결 신청 완료 후, 공결 처리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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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학과 및 대학 승인이 완료되면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석인정허가서 출력본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접 제출하여야 출석인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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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신청 내역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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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 및 대학 승인 완료 : 공결 취소에서 취소를 클릭하여 신청 취소

· 학과 및 대학 승인 완료 : 속 학과 또는 대학에 문의 후, 재신청

<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

결 구분

내 용

관련 규정

행사참가

총장 대학()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행사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1

교육실습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교육실습 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2

예비군훈련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소집 (훈련)기간]

교학규정 제40조 제13

병원진료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학기 총 수업시수의 1/4 미만)

교학규정 제40조 제14

경조사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교학규정 제40조 제15

생리공결

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1일에 한함.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교학규정 제40조 제18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미만)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학기 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14일 이내)

교학규정 제40조 제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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