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4280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인한 출석 인정 처리 절차 수정 안내

작성일
2022.03.28
수정일
2022.03.28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471

학생이 코로나19(오미크론)의 확진 및 격리의 경우 출석 인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확진자

학생은 즉시 소속학과 와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사실 통보

학생은 직접 포털에 확진자 등록

학과()

· 소속 학()장에게 상황 보고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확진격리 학생 발생 사실 및 출석 인정 안내

출석 인정기간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격리

대상자

수업대체

(학습결손 예방)

확진격리 기간 동안 과제물(피드백 제공), 수업 녹화 영상, 수업 슬라이드 녹화 파일, 강의 녹음 파일 등 제공

코로나19 출석 증빙은 보건소 통보 문자로 갈음(출석인정원 신청서 양식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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