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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22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지원 장학 (학부 재학생) 선발 안내

작성일
2021.12.07
수정일
2021.12.07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144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지원 장학

(학부 재학생) 선발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등실직(비자발적)·폐업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학부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21. 6~ '21. 10 기간학부모 등 비자발적 실직 또는 폐업·휴업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에게 심사 후 지원

* 미혼인 경우: 부모, 본인 / 기혼인 경우: 본인, 배우자에 해당

(지원 장학) 대상자에 따라 장학금 재원 구분하여 선발

-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장학금 신청자로서 소득구간 산정자(9~10구간 포함)

지원제외: 등록금전액 수혜자, 수혜가능액 10만원 미만인 자, 국가장학금 보관등록자, 국가장학금유형 재단거절자(, 재단거절 사유가 소득구간, 성적일 경우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유형 재원으로 선발될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포함됨

- 교내장학: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소득구간 미산정자

지원제외: 등록금전액 수혜자, 직전학기 성적이 1.75(실점 70) 미만인 자,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21학년도 1학기, '21학년도 2학기),

전액보관자('21학년도 1학기 이전)

(지원 학기) ‘21학년도 2학기

-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에도 지원

'21학년도 1학기 기 수혜자가 2학기 대상기간('21.610)에도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청해야함(해당 증빙서류 제출)

(지원 금액) 등록금의 10% 지원(등록금 범위 내)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 지원 예시 참고

신청 기간: '21. 12. 3.() ~ 12. 14.() 18:00까지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비고

비자발적

퇴직

(신규)신청자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www.ei.go.kr)에서 발급

(실업급여 수급 종료)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발급

(계속)신청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정부24 발급

폐업

(신규)신청자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계속)신청자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_사업자등록사실여부)

휴업

신규/계속

휴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공통

신규/계속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실직폐업휴업이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본인명의 통장사본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경우 제출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처: 전남대학교포털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전남대학교 포털 신청 및 증빙서류제출 방법

- 대학포털사이트((http://portal.jnu.ac.kr) 로그인 [교육지원] [내학사행정] [장학] [긴급경제곤란 장학] 신청서 작성(입력) / 증빙서류 스캔 후 업로드 신청하기

 

2021123

 

전 남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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