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14431

★★★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 발생시 출석인정 안내 ★★★

작성일
2021.08.25
수정일
2022.03.07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234

코로나19 의심확진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및 절차


 

    - 출석 인정 및 절차

      ·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입국지연 및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 후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속 학과 조교에게 즉시 신고(☎ 062-530-1048) 소속 학()장 보고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출석 인정 안내 (출석인정원(서식1)  및  증빙서류는 사후 보완)

 

    - 출석 인정 기간 및 성적평가

    - 격리 및 치료기간,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총 수업시수의 1/2 미만)

    -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과하여 성적 평가(피드백 제공)

 

 

 

교과목 수강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 코로나19 백신접종 학생이 그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접종 당일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다음날 코로나19 관련으로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내역 확인서(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는 【서식2 이상반응내역 사유서추가 제출

       백신접종 후 2일 이상 이상반응 지속 시에는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질병 관련으로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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