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14407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작성일
2021.06.11
수정일
2022.01.03
작성자
허수진
조회수
223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정부의 방역체계에 따른 코로나19의 안정을 전제로 이제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학사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부의 방역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확대 기준을 마련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실시간 가능한 강의실 확충을 통해 21학년도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담당교원의 강의 계획 학생의 수학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

 

위 기준에 근거하여 단과대학별 상황에 맞게 자체 대면수업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가능

    정부 방역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재편 시 대면수업 기준재 공지 예정


 
 

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식

   가 대면수업

   대면수업 운영 기준에 적합한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

     - 적절한 강의실을 확보하고 방역소독 점검 등 대면수업을 위한 여건 마련(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하게 준수)

     - 대면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수업이 필요한 학생에게 원격수업 병행이나 과제물 대체 등 별도의 대책 제공

   대면수업 운영 기준

     - 1단계: 대면수업 가능

     - 1.5단계: 강의실 밀집도 2/3 이하 원칙

        ) 수강인원 30명 수업은 수용인원 45명 이상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운영 가능

     - 2단계: 강의실 밀집도 1/2 이하 원칙

         ) 수강인원 30명 수업은 수용인원 60명 이상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운영 가능

     - 2.5단계: 강의실 밀집도 1/3 이하 원칙

        ) 수강인원 30명인 수업은 수용인원 90명 이상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운영 가능

     - 3단계: 전면 원격수업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미충족하여 대면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별 순환 운영(대면+원격)을 통한 대면수업 진행 권장

          ·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가능한 강의실 활용

  . 혼합수업(대면수업+원격수업)

   운영방법

     - (모듈별 운영) 3학점 기준 주당 <2시간 원격수업 + 1시간 대면수업> 또는 <1시간 원격수업 + 2시간 대면수업>, <1.5시간 원격수업 + 1.5시간 대면수>으로 운영

     - (주차별 운영) 3학점 기준 주당 3시간 원격수업, 3시간 대면수업 유형의 주기적 반복

     - (조별 순환 운영) A조 대면수업 + B조 원격수업, B조 대면수업 + A조 원격수업 주기적 반복

        ·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가능한 강의실 활용

     - (기타 운영 방식)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대학()인정하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형태의 창의적인 수업 운영 가능

     혼합수업 내 대면수업은 대면수업 운영 기준에 의함   

  . 원격수업

   운영방법

     - 한 학기 동안 원격수업으로만 진행 (강의계획서 상 수업운영방식준수)

     - 원격수업은 실시간 화상 강의,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 양자의 혼합 운영 가능

     - 원격수업 수업시간

      · 실시간 화상 강의: 수업시간 1시간 당 50(1.5시간 당 75) 진행 원칙

      ·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 수업시간 1시간 당 동영상콘텐츠 재생시간은 25(1.5시간 당 35) 이상으로 하고, 질의응답·토론 등을 포함하여 50(1.5시간 수업은 75) 진행 원칙

     - 주의사항

      · 단순한 학습자료(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글파일 등)제공, 과제물 활용만 으로 원격수업을 대체할 수 없음

      · 동영상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콘텐츠를 사용해야 함

      · 외부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수업 활동을 위한 대체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상대평가 원칙(A등급 비율 30% 이하, A ~ B등급 비율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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