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 정부의 방역체계에 따른 코로나19의 안정을 전제로 이제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학사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정부의 방역 단계에 따른 대면수업 확대 기준을 마련하고, 온·오프라인 강의를 동시에 실시간 가능한 강의실 확충을 통해 ‘21학년도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
❍ ‘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담당교원의 강의 계획 및 학생의 수학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방안
※ 위 기준에 근거하여 단과대학별 상황에 맞게 자체 대면수업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 가능
※ 정부 방역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재편 시 ‘대면수업 기준’ 재 공지 예정
21학년도 2학기 수업 운영 방식
가 대면수업
❍ 대면수업 운영 기준에 적합한 교과목은 대면수업 진행
- 적절한 강의실을 확보하고 방역ㆍ소독 점검 등 대면수업을 위한 여건 마련(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엄격하게 준수)
- 대면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수업이 필요한 학생에게 원격수업 병행이나 과제물 대체 등 별도의 대책 제공
❍ 대면수업 운영 기준
- 1단계: 대면수업 가능
- 1.5단계: 강의실 밀집도 2/3 이하 원칙
예) 수강인원 30명 수업은 수용인원 45명 이상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운영 가능
- 2단계: 강의실 밀집도 1/2 이하 원칙
예) 수강인원 30명 수업은 수용인원 60명 이상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운영 가능
- 2.5단계: 강의실 밀집도 1/3 이하 원칙
예) 수강인원 30명인 수업은 수용인원 90명 이상 강의실에서 대면수업 운영 가능
- 3단계: 전면 원격수업
※ 강의실 밀집도 기준을 미충족하여 대면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별 순환 운영(대면+원격)을 통한 대면수업 진행 권장
〔온·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가능한 강의실 활용〕
나. 혼합수업(대면수업+원격수업)
❍ 운영방법
- (모듈별 운영) 3학점 기준 주당 <2시간 원격수업 + 1시간 대면수업> 또는 <1시간 원격수업 + 2시간 대면수업>, <1.5시간 원격수업 + 1.5시간 대면수업>으로 운영
- (주차별 운영) 3학점 기준 주당 3시간 원격수업, 3시간 대면수업 유형의 주기적 반복
- (조별 순환 운영) A조 대면수업 + B조 원격수업, B조 대면수업 + A조 원격수업 주기적 반복
〔온·오프라인 수업 동시 진행 가능한 강의실 활용〕
- (기타 운영 방식)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각 대학(원)이 인정하는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혼합한 형태의 창의적인 수업 운영 가능
※ 혼합수업 내 대면수업은 ‘대면수업 운영 기준’에 의함
다. 원격수업
❍ 운영방법
- 한 학기 동안 원격수업으로만 진행 (강의계획서 상 ‘수업운영방식’ 준수)
- 원격수업은 실시간 화상 강의,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 양자의 혼합 운영 가능
- 원격수업 수업시간
· 실시간 화상 강의: 수업시간 1시간 당 50분(1.5시간 당 75분) 진행 원칙
·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 수업시간 1시간 당 동영상콘텐츠 재생시간은 25분(1.5시간 당 35분) 이상으로 하고, 질의응답·토론 등을 포함하여 50분(1.5시간 수업은 75분) 진행 원칙
- 주의사항
· 단순한 학습자료(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한글파일 등)제공, 과제물 활용만 으로 원격수업을 대체할 수 없음
· 동영상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콘텐츠를 사용해야 함
· 외부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수업 활동을 위한 대체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상대평가 원칙(A등급 비율 30% 이하, A ~ B등급 비율 70% 이하)